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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 불교에서 비폭력과 평화는 보편적인 진리로서 설해지는 만큼 폭력이나 살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 불교에서 정당한 전쟁 이란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정당한 전쟁 이란 증오, 잔인, 폭력, 대학살을 정당화하고 변명하기 위해 만들어져 유포된 그릇된 용어에 불과하다. 도데체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하단 말인가?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힘있는 자와 이긴 자는 정당하고 약한 자와 패한 자는 부당하다라든가, 우리의 전쟁은 언제나 정당하고 너희들의 전쟁은 언제나 부당하다라든가 하는 식의 자세를 불교는 취하지 않는다.
붓다는 비폭력이나 평화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로히나강의 문제로 전쟁을 준비할 정도로 석가족과 꼴리야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전장에 직접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중재하여 전쟁을 방지하였다. 그러한 중재를 통해 붓다는 아자따쌋뚜왕이 밧지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
붓다가 생존했던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지 못한 통치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문하고, 박해하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잔인한 형벌을 가했다. 붓다는 이러한 비인간성에 관해 깊이 생각했다. 법구경론에서는 붓다가 훌륭한 정부라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붓다의 견해는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배경에 비추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붓다는 정부의 우두머리, 곧 왕이나 장관, 행정관료들이 부패하고 올바르지 못하면 전국민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불행하게 된다고 가르쳤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올바른 정부가 있어야 한다. 올바른 정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생경]에 등장하는 통치자의 열가지 의무(十王法) 에 등장한다. 물론 여기서 옛날의 왕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정부로 대체되어야 한다. 따라서 왕에 관한 열가지 의무를 규정한 이 법은 오늘날의 국가수반, 각료, 정치지도자, 법률가, 행정가 등와 같은 정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통치자의 열가지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베풀어야 한다. 통치자는 관대함, 너그러움, 자비심을 가지고 부와 재산에 대한 애착과 갈망을 버리고 그것을 분배하여 국민복지에 써야 한다. (布施 dana)
2. 도덕적이어야 한다. 고결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생하거나 부정하거나 훔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도 말고 간음, 거짓말, 음주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곧 통치자는 최소한 재가신도의 오계를 지켜야 한다. (持戒 sila)
3. 희생적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개인적인 안락, 명예, 명성, 생명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永捨 pariccaga)
4. 정직해야 한다.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데 두려움이나 편애가 없어야하며, 자신의 의사를 신중히 표현하고 국민들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正直 ajjava)
5. 친절해야 한다. 친절하고 온순하며 우아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 (柔和 maddava)
6. 고행을 해야 한다. 간소한 습관을 키우고 소박한 생활을 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苦行 tapa)
7. 분노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말며, 증오, 악의, 반목이 없어야 한다. (無忿 akkodha)
8.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비폭력으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고 전쟁, 폭력을 포함하는 모든 것과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피함으로서 평화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無害 avihimsa)
9. 인욕을 닦아야 한다. 인내와 용기와 관용과 이해로 곤경, 어려움, 모욕 등을 침착하게 견디어 내야 한다. (忍辱 khanti)
10. 화합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민들의 의향을 거슬리지 말고 국민복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책이면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화합으로 통치해야 한다. (不相違 avirodha)
이러한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그 나라의 국민은 행복해질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이상향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 인도의 아쇼카왕 같이 그러한 사상에 근거를 둔 왕국을 세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